울산시는 KTX울산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번지 일원 153만 1276㎡(727필지)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 2022년 9월 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다.
도시관리 계획상 2020년 7월 1일 자로 역세권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골프장)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인근에 2021년 3월 개관 예정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착공 예정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KTX울산역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9-17 09:23 수정 2019-09-1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