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돼지열병’에 48시간 이동중지…치사율 거의 100%

입력 2019-09-17 09:09 수정 2019-09-17 10:11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남아야 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치사율이 거의 100%다. 앞서 ASF가 발병한 중국의 경우 최근 돼지고기값이 50% 폭등하는 등 나라 전체에 돼지고기 수급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