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6월까지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실태조사

입력 2019-09-17 11:15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 시설물이 신설됐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까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등 총 2만5915건으로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시설안전법 및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비 18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7일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