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게 50만원 회식비 강요해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

입력 2019-09-16 17:31
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연합뉴스

충북 음성의 한 병원 구내식당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가해자에게는 벌점 부여와 경위서 작성이 전부였으나 피해자는 전보 조처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16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모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A씨(61) 등 직원 4명은 관리자 B씨에게 부당업무 지시와 강요 등을 당했다.

A씨 등은 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B씨가 신입사원에게 많게는 40만~50만원의 회식비를 신고식 명목으로 강요했다”며 “화장품 강매, 일감 몰아주기, 근무 편성 차별 등 괴롭힘을 수년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회사 대표에게 보내 B씨를 신고했다.

이들의 신고를 접수한 업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는 회사 내부 벌점 2점을 부여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전보된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옮기든지 기숙 생활을 해야 한다”며 “이는 괴롭힘 피해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했다며 이날 고용노동부에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힘 가해자 B씨가 (괴롭힘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처한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