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131명이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받게 됐다. 1인당 평균 760만원이다.
광주시는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1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대상은 2016∼2018년 광주시 본청과 산하 기관 소속으로 근무한 전·현직 청원경찰 131명이다.
광주시는 부산, 인천, 전남 완도 등 다른 지자체의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고려해 소속 청원경찰들과 협의를 거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의 청원경찰들은 휴일을 포함해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하고 일반 공무원보다 초과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67시간까지만 인정하는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지침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월 초당근무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일부만 지급하자 청원경찰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부산과 인천, 전남 완도 등에서 같은 이유로 청원경찰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소송이 진행되면 기존 판례에 따라 패소 가능성이 크고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 제기 전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10억원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시가 수당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광주권 5개 자치구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은 원고들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해 대통령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규정이나 예산 편성액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청원경찰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소송이 제기된 부산, 인천, 완도에서도 청원경찰들에게 1인당 800만원 정도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광주 청원경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등 추경안은 17일부터 2주간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