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을 것”이라며 “억측이나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의 이날 ‘인사’ 언급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사를 포함한 내년 2월 정기인사를 조 장관이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6자리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의 연쇄 이동으로 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이날도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이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감독하겠다”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검찰국에는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과 근무 평정 제도를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복무평정은 1년에 두 차례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검찰인사에 반영된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