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檢 때리는 조국… “조직문화·승진제도 개선 의견 듣겠다”

입력 2019-09-16 16:47 수정 2019-09-16 17:4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9.16 superdoo82@yna.co.kr/2019-09-16 12:51:5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조 장관은 이달 내로 평검사 등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의견 수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검사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같은 법무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조 장관 후보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오비이락 격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했었다. 전임 장관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이유로 추진을 유보 시켰던 정책을 사건 관련자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상황이다. 최근 여권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한 직후여서 더욱 정책의 추진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기도 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