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전용기구의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할인권 등의 금품이나 시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한다. 담배 유사제품이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말한다. 현재 관련 법은 담뱃잎에서만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을 담배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 유사제품을 경험한 체험기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 유포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할인권이나 시연회 등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 유사제품 체험기를 게시, 유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
담배회사들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한다. 전자담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 8월에는 BAT코리아가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선보이며 인기가수가 출연한 광고성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쿠폰도 발급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데 사용하는 전자기기만 보여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제품명 ‘글로센스’를 뮤직비디오에 그대로 노출했지만 ‘글로센스’는 전자기기 명칭이고 궐련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 부분 명칭은 따로 있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BAT코리아는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해당 뮤직비디오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