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경제산업상 “한국에 대한 우리 자세 변화없다”

입력 2019-09-16 13:49 수정 2019-09-16 13:59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인 스가와라 잇슈. 연합뉴스

일본 신임 경제산업상인 스가와라 잇슈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다고 주장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16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기술이전과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어 WTO 규칙에 극히 정합(整合·꼭 들어맞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새 각료에게 묻는다’는 요미우리 기획시리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연결되는 안전보장 상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일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WTO나 수출관리 관련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스탠스(자세)는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며 “WTO 규칙에서는 (제소 후) 10일 이내 협의의 장을 만들지, 만들지 않을지 판단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대응할지 안 할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WTO 제소에 대해 일단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지난 11일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시작으로 한국 문재인 정권 쪽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린 바 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현지시간으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