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광고·마게팅 금지, 영리목적 체험후기도 불법

입력 2019-09-16 09:56

앞으로 흡연 전용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시연이나 상품권 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인터넷 등에 영리 목적으로 작성된 담배제품 체험 후기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까지 재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금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광고·판촉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은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담배제품 사용 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