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5촌 조카를 이틀째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이날 오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씨는 전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괌에서 귀국한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씨에 대한 첫날 조사는 14일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 의사 결정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조씨는 해외 도피 중 블류코어밸류업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조 장관 가족이 투자처를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영장을 집행한 시점부터 48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르면 이날 밤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