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상담 받으세요

입력 2019-09-15 14:55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노동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 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는 총 13곳으로 동북권(건대입구역·구의역·수유역·월곡역·성수역) 동남권(천호역·굽은다리역·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서울대입구역·화곡역·목동역·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홍제역)이다. 운영횟수는 월1~4회(회당 2~4시간)로 역사별로 상이하다.

상담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일명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강동·강서·노원·관악·광진·구로·서대문·성동·성북·양천) 노동복지센터 소속 노무사 등 전문가가 맡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상담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예산을 분담한다. 서울시는 홍보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상담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진정, 청구, 행정소송대행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도 준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약 50명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취약노동자(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의 법적권리 회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