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거짓말 얼룩진 조합장선거… 검찰, 선거사범 759명 기소

입력 2019-09-15 10:53

검찰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선거를 했거나 거짓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 75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303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116명을 포함한 759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 중에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높았다. 구속된 42명은 모두 여기 포함됐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이 기소한 금품선거 사건 중에는 ‘선거브로커’가 후보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 당선을 도왔지만 이후 인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면서 드러난 사례가 있었다. 이 선거브로커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자 측 회유를 받고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을 통해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농협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해 유포하거나, 담당 농협이 계속해서 흑자 상태였는데도 ‘적자농협을 흑자농협으로 바꿨다’는 선거공보를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를 거짓말 선거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되고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 1344명 중 8.6%에 해당한다. 당선자 중 3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에 허용되던 토론회·합동연설회가 금지되는 등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으로 후보자들의 탈법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