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의원 109명 수사 넘겨받은 검찰, 명절도 반납

입력 2019-09-13 10:2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명절도 반납한 채 사건 관련 자료 검토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사건 18건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 해당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른다. 의원이 아닌 피고발인 중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피고발인마다 수십 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확보된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 영상은 1.4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앞서 지난 5~9월 경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원 9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30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출석했고, 나머지 59명의 한국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의 31명은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경찰에 지난 10일 자로 사건을 일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수사가 더 지체되면 곤란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야 충돌 당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고, 방송사 영상 등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만큼 고발당한 의원 일부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지연돼 정당별 공천이 끝난 후, 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나 선거 이후에 후보자를 기소한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이에 검찰은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수사를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자 미리 공공수사부 검사를 충원했고, 특수수사 부서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의 일부 검사들도 패스트트랙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그간 경찰 소환에 불응하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어떤 절차로 나설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