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기업도 시민도 ‘好好’

입력 2019-09-13 07:31 수정 2019-09-13 07:32

경기도 용인시의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이 기업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는 지난 7월 처인구 양지면에서 운영 중인 학원 건물을 증축한 뒤 증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용인시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에 요청했다. 시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건물구조까지 확인한 뒤 건물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한 컨설팅 결과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회사에선 마음 편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용인시는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제도가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후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물기도 하는데 용인시의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을 활용하니 너무나 편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정례적으로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걸쳐 한 번꼴로 적어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는 기업은 세금을 내는데 편리해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 재정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취득세가 증가하니 좋아 시로써는 1석 2조인 셈이다.

실제로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7년 92건 330억원, 지난해 95건 237억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건 15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컨설팅 전문관으로 지정해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세무지식이 필요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오는 10월엔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열어 감면·비과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세 안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컨설팅은 기업의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을 덜고 시 입장에선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재정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