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보다 비싼 휴게소 라면에 분노한 우원식 “기가 막힌다”

입력 2019-09-12 22:00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휴게소의 ‘거품 가격’을 지적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이 뒤늦게 많은 누리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여주의 한 휴게소 가격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음식 사진과 함께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인 걸 보고 한숨이 나왔다. 같은 휴게소여도 라면을 3000원에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명동의 라면집도 4000원에 맛 좋은 라면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 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며 “아침도 거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지만, 맛과 서비스에 실망하고 기분이 상했다. 꼭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음 날인 22일 휴게소 음식 가격과 위생·안전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휴게소 감독법은 도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위탁업체가 거짓이나 허위로 해당 정보를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 의원은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를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인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A 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관련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로 “공감한다. 휴게소 음식 너무 비싸다” “이런 법이 더욱 많아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하고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