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전 직원 신임 투표…“보도 자율성 침해”

입력 2019-09-11 13:47 수정 2019-09-11 14:0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승동 KBS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9.

KBS 노동조합이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다. 전 직원이 대상이다. 적자 경영에 더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비판이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100% 모바일 투표 방식이다.

다만 사장 신임 투표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노사 단체협약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다.

공식 임명된 지 약 9개월 만에 노조를 통해 신임 투표에 부쳐진 점은 양 사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사장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이후 지난해 4월 취임해 전임 사장 잔여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12월 차기 사장으로 임명됐다.

KBS1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은 지난 1월 급여공제 기준 자료상 1195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KBS 내 총 3개 노조 중 두 번째로 크다. KBS에는 이외에도 2143명이 가입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이 있다.

KBS노동조합은 최근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취재 자율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성명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조 역시 수차례 성명을 냈다.

공영노조는 전날도 성명을 내고 “‘시사기획 창’이 정권에 부담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시간을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서 토요일 밤 8시로 옮긴다고 한다. 사실상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이날 KBS노동조합의 사장 신임 투표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사장에 대해 신임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방송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 단협은 본부장 신임투표만을 규정하는 바, 사장 신임투표는 단협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특히 조합원 아닌 직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노조 활동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이어 “노조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장 신임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