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보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0일과 11일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의적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보도,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0일 오전 장 의원은 “어제 보도된 ‘저의 집사람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사건 전체를 덮어달라고 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도록 교묘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해당 보도를 다른 매체들이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보도를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11일 오전에도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ᅟ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라면서도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