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벌금 27억원, BMW코리아는 벌금 145억원을 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인증’이 아닌 ‘변경보고’ 의무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변경한 부분은 환경부령이 원칙적으로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변경인증 절차는 물론 변경보고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와 독일 사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절차에 관한 법령 및 측정시험방식 등에 상이함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 제기, 절차개선 노력 등 적법한 수단을 거치지 않고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시험성적서 변조라는 탈법적이고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날 열린 벤츠코리아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법규 및 인증팀 부장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6800여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