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10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9일 오후 “노조원 1000여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 340명은 본사 건물 내부에서, 추가로 도착한 100여명은 본사 정문 밖에서 집회를 가졌다. 사장실 입구 복도와 비상계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데도 이들을 파견직으로 유지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접고용은 이번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745명의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납원들은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과 소송 중인 1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 이외에도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