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밴드 드러머, 前연인 신체 사진·성적 대화 불법 유포

입력 2019-09-10 13:08

전 연인의 신체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 인디밴드의 드러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27)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 연인의 신체사진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나던 연인에게 이를 공유했고, 그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연인은 지난 6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성관계 영상 역시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