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안 깎는다”

입력 2019-09-10 12:27 수정 2019-09-10 13:14

내년부터 25~64세의 소위 ‘일하는 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였는데 삭감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10일 발표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12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총소득이 동일해져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은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25~64세 근로연령층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정도도 줄어 급여가 오르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 80만원인 40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생계급여가 약 60만원으로 증가해 월 140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로 일부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 등을 통해 탈수급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2만7000여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을 내년 하반기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에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안이 담길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과감히 완화해 2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