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은 승진·안정 연연해선 안 돼… 판결문 공개도 확대”

입력 2019-09-10 11:37 수정 2019-09-30 17:54
대법원 유튜브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는 재판이 곧 ‘좋은 재판’”이라며 사법행정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판결서 확대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법원의 날’(9월13일)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행정 제도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난 1년간 사법부는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첫발을 떼려 한다”며 “외부위원들이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사법행정에 투영시켜 사법행정의 변화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또 “회의 출범에 머물지 않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상근법관을 대신할 우수한 외부전문가 등용도 함께 이뤄질 것이고 이를 위한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들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확대 추진한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의 공개는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 공개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그 익숙한 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깨달았다”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과제는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립된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연휴와 겹쳐 날짜를 앞당겨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