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1년’ 진에어,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

입력 2019-09-10 12:00 수정 2019-09-10 12:00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는 전 부사장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 이어 조 전무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신규 취항 및 기재 도입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작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진에어는 경영 제재를 받은 뒤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3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했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추진했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해 ‘독립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보했다. 올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와 경영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국토부 측에 소명했다.

진에어 측은 제재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제재 영향으로 2분기 최악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인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