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기본급 2% 인상 및 제도 개선 합의

입력 2019-09-09 18:44 수정 2019-09-09 18:50
포스코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지난해 포스코 노동조합 출범 이후 첫 임단협 타결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과 삶의 질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포스코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려 하는 ‘워라밸’ 트렌드를 고려해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총 조합원 6485명 중 6330명이 투표해 97.6%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