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쿠팡에 “경영개선책 마련하라”…금감원 권고

입력 2019-09-09 17:29 수정 2019-09-09 20:00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엔 모바일앱 정보보호 대책 주문도
금융당국,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리스크 관리 모드 나섰나


금융 당국이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안고 있는 쿠팡에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다양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보안 리스크가 높아지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전자금융업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쿠팡이 지난 3월 계획한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자본과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경영 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유상증자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7년 6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펀드로부터 2조원이 넘는 돈을 단계적으로 수혈받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자기자본은 118억원으로 금감원의 자본적정성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했다.

금감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경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1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5%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감원 IT·핀테크 전략국 관계자는 “쿠팡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했지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대한 경영상 유의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해외 투자를 유치했으며, 지난 6월에는 5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금감원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이 전자금융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쿠팡도 자본잠식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 1위인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4228억원이다. 다만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1074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체들에 보안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모바일 앱 정보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변조 앱이나 제3자 도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 관련 앱 1위다.

금감원은 쿠팡에 대해서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과 포인트 적립 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7월 네이버에는 환불정산액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청했고, 3월에는 빅데이터 컨설팅 업체인 롯데멤버스에 간편결제 비밀번호 등 중요 입력정보 보호대책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