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4개월만에 재개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9일 오후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김씨에 대한 재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준비기일에 김씨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면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김씨는 공판시작부터 공소절차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현재의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러 재심을 하게 된 것이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다.
김씨는 부친에게 약을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니 현장검증 직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모부가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누드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영장도 없이 그의 집을 수색하고 문서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