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높은 3~5곳 해마다 선정해 맞춤형 대안 내놓는다

입력 2019-09-09 16:28

정부가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맞춤형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산화탄소나 살충제 등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해 이를 자살 목적으로 매매하는 걸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연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률 상·하위지역 3~5곳을 선정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관, 의료기관과 같은 생활인프라와 사회적 네트워크 등 자살예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도 연계돼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진단해 내년 상반기 고위험군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예측 모형으로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해선 방문 사례관리 등을 통해 보건·복지·일자리·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경찰청, 교육부로부터 각각 자살시도자 정보와 사망신고자료, 형사사법정보, 학생자살 정보를 매월 입수해 만든 월별 자살사망 분석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자살 세부 원인을 파악하고 대상별 필요한 정책을 강구한다.

자살시도의 약 72%가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함으로써 자살시도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도 지정한다. 자살사망자 유족에게는 치료비 일부 및 행정·법률 자문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이런 물건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목적으로 매매하면 처벌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