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장재원 아들 노엘 구속 가능성 높다”

입력 2019-09-09 16:10
한문철 변호사와의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통화 인터뷰 장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노엘(19·본명 장용준)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 변호사는 9일 KBS1R FM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벌금 700만~800만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면서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노엘이) 몇 시간 후 변호인이랑 출석해서 자수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을 정상참작하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지만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는(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은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그는 “제1윤창호법이 적용되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1000만원 합의 제시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시 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돼 구속될 수 있다고 했다. 1000만원 합의 제시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사정조였다면 별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적발 직후 노엘과 동승자를 귀가 조치시킨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부른 점을 볼 때 ‘맛이 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지적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결정에 대해 “용의자가 술에 취해있을 때는 나중에 조사하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이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뒤늦게 사고 현장에 나타난 30대 남성이 노엘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