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2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심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