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8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9-09 12:28 수정 2019-09-09 13:08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차량이 사고 영향으로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있는 모습이다. 국민일보 DB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차량을 덮쳐 29세 예비신부가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서초구 공무원들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와 감리사 2명, 포크레인 기사 등 6명을 불구속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수사전담팀과 국립수사과학연구소 등의 합동감식 결과, 해당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는 철거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업체가 지난 5월 서초구청에 제출한 철거공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층마다 지지대(잭 서포트)를 60개씩 설치한 뒤 굴착기로 지붕과 4, 5층을 제거한 뒤 폐기물을 당일 반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설치된 잭서포트는 모두 47개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업체는 지지대가 27개뿐이던 사고 전날 이미 3층 슬래브가 무너졌지만 지지대를 20개 더 설치하면서 작업을 강행했다”면서 “4층과 5층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데다 철거 과정에서 나온 반출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초구 공무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와 업체, 감리 업체에 부과됐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치를 지시한 부분도 일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중소형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르면 철거를 신고할 때도 감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5월부터 건축주의 감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해체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해체 공사 감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