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싱가포르 유력 영자지 스트레이트 타임스에는 ‘최근 한일 분쟁의 배경(The background to recent Japan-Republic of Korea disputes)’이라는 제목으로 고노 외무상의 기고문이 실렸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근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양국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의 과거 민간 노동자(Former civilian worker)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었다.
강제 징용 피해자를 ‘과거 민간 노동자’로 표현한 것은 노동 과정에 불법행위와 강제성이 있다는 비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고문 말미에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고노 외무상이 외신을 통해 한국을 비난한 것은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 5일 방콕포스트에 게재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The Real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s Trust)’라는 기고문에 이어 세 번째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