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량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 적발

입력 2019-09-09 10:39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해 회수조치 한 불량 축산물.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과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조사 결과 서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됐으며, 대덕구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 한 업체 등 또 다른 6개 업체는 냉동 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했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