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 2월 김씨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