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월드 알바생 안전사고 관련 7명 입건

입력 2019-09-09 10:19
이월드 허리케인 모습. 국민DB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한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안전관리 직원, 사고 당시 조종실 교대 근무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사고를 당할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진술을 받았다.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사고 롤러코스터의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행정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 측은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및 행정당국의 반기별 안전실태 점검 결과를 입수해 조사해 본 결과 놀이기구의 안전운행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도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더욱이 관할 행정당국에서는 놀이기구의 용접부 균열과 와이어로프 소손 등 중대한 안전상 문제점을 매번 현지시정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