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피의자인 정 교수 측 증거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았다. 한쪽만 보고 서둘러 기소를 했다”며 “정 교수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과연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혐의가 입증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에 표 의원은 “여론몰이”라며 “디지털 포렌식에서 찾아낸 직인이라는 말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자체가 정치적 공격 용도로 사용하라고 (검찰이)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청문회를 배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 의원은 “검찰은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하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다. 압수수색 상황을 방송에 나가도록 했고, 압수수색 결과물 중 일부가 흘러나가서 보도되기도 했다”며 “단 한 번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이나 중간에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한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청문회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니라 공소시효 할아버지라도 그 시점에 이르도록 최종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소에 확신이 없다면, 이후 시효를 넘겨 더 따질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검찰 탓”이라며 “이번 기소에 대한 검찰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었다. 정 교수를 기소한 배경으로 ‘공소시효 만료’ 논리를 내세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들은 셈이라는 검찰의 변명은 전문성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유치한 논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청문회 정국을 주도한 수사팀과 수사 지시 판단을 내린 검찰 수뇌부에 한하여 이야기한다”며 “정치검찰은 고사하고 그 실력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공소시효가 남지 않았으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점 등을 검찰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