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9-09 09:09 수정 2019-09-09 15: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