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부당하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9-08 18:05 수정 2019-09-08 18:31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뉴시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확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의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 분양분 3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마자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값이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는 1억8000만원이 올랐다. 반포의 다른 아파트 단지는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한 제도”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