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불거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융 당국 “대상 확대 계획 없어”

입력 2019-09-08 15:47 수정 2019-09-08 15:51

금융위원회가 최대 연 1%대 정책 금융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적용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형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이 저금리 장기·고정형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요건, 한도 등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8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왜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장병완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묻자 은 후보자는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까지 확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순수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 비용 경감 방안이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 금융 재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계층에 사용하는 게 옳으냐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이 더 절실한 국민이 훨씬 많다”며 “투자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 주거정책을 전환하는 근본적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