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계도없이 곧바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휴지를 비닐봉투 등에 싸서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커진다. 휴식이나 행락도중 쓰레기를 투기해도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또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서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기·알루미늄 호일·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