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한 20대 징역 10월

입력 2019-09-08 09:46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 수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외우고 있던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B씨 행세를 했다. 이후 경찰 PD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하고 열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데다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인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