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자수한 5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19-09-07 10:5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1998년 2월 17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당시 22세)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 지역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오래지 않아 경찰에 검거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생활이 궁핍해지자 21년 만인 올해 초 귀국해 자수했다.

A씨는 귀국 당시 베트남 아내와 사이에 둔 9살 아들과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