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 소환 없이 기소한 이유

입력 2019-09-07 05:45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의 이런 반응에 검찰도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논란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의 시소 소식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7일 자정을 넘겨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여권에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이유에 대해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제작돼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인 7년이 만료될 시점이었다. 또 지난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에 있는 정 교수의 컴퓨터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컴퓨터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의 차량 트렁크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불러 동양대 연구실에 들른 경위와 컴퓨터 반출 이유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해당 컴퓨터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컴퓨터 사용이 필요했지만 언론의 과열된 취재로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압수수색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지난 8월 말 사무실 컴퓨터를 가져 왔으나 자료 삭제나 훼손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컴퓨터를 제출받은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 조사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기소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 직후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던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인 데다 정 교수의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사실상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가 없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공소시효가 남지 않았으며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6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현재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한 상태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부산대 입시 관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아내의 기소 소식을 들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의 결정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며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