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와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 동안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추석기간 전통시장 교통관리 중인 교통경찰관을 격려했다.
최 청장은 이상백 제일시장 번영회장과 시장을 두루 돌아보며 범죄 취약요소 등을 점검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추석선물세트 등 제수용품을 구매한 뒤 상인들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 교통경찰에게 “추석명절기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추석명절기간 지역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대상 시장은 양주 남면시장, 가래비시장, 덕정시장, 고양 원당시장, 일산시장, 파주 금촌시장, 문산시장, 가평, 청평, 현리, 설악 5일장, 포천시장, 송우시장, 일동시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