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몇 분 목사님들이 제게 문의를 해 왔다’며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인들끼리 합의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병사가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 봐야 한다”며 “군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 행위가 벌어지면 강한 제제가 필요하지만, 만약 휴가 중일 때 외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처벌은 과한 게 아닌가 싶다. 세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서울대 트루스포럼 관계자 등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