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가 유출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공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됐다. 서울청 지수대는 관련 서류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 공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기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위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정치권과 교육단체는 생기부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에 배당된 사건은 주 의원 고발 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청은 이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 기록 확인 조사에 나섰다. 전날 교육부로부터 받은 ‘로그 기록 현황 제출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한영외고를 통해 확인해보니 조 후보자 딸의 최근 생기부 발급 기록은 본인 요청에 따른 발급(8월 21일)과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발급(8월 27일) 등 단 2건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므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이외에는 NEIS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생기부 유출 경위가)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