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행정관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서실장실 A 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A 행정관은 검찰을 두고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며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가 검찰의 정당한 활동이 아닌,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정치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연일 검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며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에 “조 후보자의 딸에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총장실에 표창장을 준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아 대학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검찰이 공개 반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을 당시 상황을 청문회 준비팀이 점검했고, 정상적으로 수여됐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이를 근거로 청와대 내 기류를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