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입력 2019-09-06 09:45 수정 2019-09-06 22:33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아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