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버스운송업체 사장이 도내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자신의 모친에게 인건비로 월 8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운영실태 성과와 감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 등에 따르면 A 버스운송업체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월 700만~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원이 받은 급여는 모두 1억10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위는 해당인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도에 요구한 상태다.
또 일부 버스운송업체는 준공영제 실시직후부터 임원 인건비를 실시전보다 최대 33.3% 인상해 지급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벌여 시정 3·주의7·개선 1·권고 3·통보 21건 등 모두 35건을 적발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