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케이홀딩스 거래정지

입력 2019-09-05 16:33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에스케이홀딩스에 대해 9월 5일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이다.

한편, 피에스케이홀딩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7,280원, 거래량은 44,164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80원(+1.11%) 상승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